[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050,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큰 소리로 경찰관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그곳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거나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운 사안에서,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술에 취해 위와 같이 한참 동안 소란을 피운 행위는 그 정도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136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3. 8. 29. 선고 2013노156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직접 채택하거나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피고인은 2012. 9. 17. 02:00경 관악산지구대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즉결심판에 회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반자용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찢어 버리고 위 지구대 소속인 경위 공소외 1, 순경 공소외 2에게 ‘경찰관들이 관내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을 다 알고 있다. 갈 때까지 가보자. 나를 감옥에 보내려면 보내라. 정권 말기에 몸조심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치 위 경찰관들이 관내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고할 듯이 언동을 보이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나간 후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면 위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위 지구대 내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관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나 해악의 고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단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직접 채택하거나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죄경력, 그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지구대 경찰관들의 반응, 당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직접 채택하거나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약 1시간 40분 동안 큰 소리로 경찰관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지구대 대기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돌려보내려 했으나 응하지 않아 사무실 밖으로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피고인이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거나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술에 취해 위와 같이 한참 동안 소란을 피운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행위임은 분명하고,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지구대 출입문을 두드릴 당시의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의 위치, 경찰관과 출입문과의 거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된 시간,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출입문의 구조 등과 같이 피고인의 위 행위가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따져보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파기사유가 있고, 이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대상이 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