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2. 1. 31. 2012헌바26 [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12헌바26 형법 제34조 위헌소원

청구인 박○홍

당해사건 대법원 2011모1838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06고단979,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대법원 2009도146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재고단5),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10로207), 재항고하고(대법원 2011모1838), 위 소송 계속중 형법 제3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1초기596), 2012. 1. 5. 위 재항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2. 1. 15. 형법 제34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제135호, 91, 92-92).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그러므로 어떤 법률규정이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라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재심사건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무고의 단독범행 사건에 관한 재심청구 사건으로서, 가사 재심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본안판단에 나아가게 되는 경우에도 간접정범 등에 관한 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재판장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박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