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2. 7. 11. 2012헌마553 [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12헌마553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공○명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한게임’이라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인바, 국가기관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대하여 제재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8. 31. 99헌마602, 판례집 12-2, 247, 252-253 참조). 또한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111, 판례집 14-2, 872, 879-880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작위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계속 운영됨으로써 청구인이 도박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 간접적,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박한철
박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