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2. 4. 3. 2012헌마164 [각하(2호),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12헌마164 알뜰주유소 추진계획 위헌확인
청구인 별지 청구인목록 기재와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철호, 신계열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에 의한 등록을 마치고, GS칼텍스 또는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지식경제부는 2011. 11. 3. “정부가 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정유사들을 상대로 공동구매를 통해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알뜰주유소에 공급하게 함으로써 기존 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의 석유제품을 판매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알뜰주유소 추진계획’(이하 ‘이 사건 추진계획’이라 한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다. 농협중앙회는 2011. 11. 15. 과 2011. 12. 8. 국내 정유사들을 상대로 ‘농협중앙회, 한국석유공사 석유구매 공동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회에 걸친 입찰에서도 낙찰자가 나오지 않자, 예상낙찰가를 높여, 2011. 12. 21. 제3차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되었다. 이후 농협중앙회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위와 같이 공동구매한 석유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알뜰주유소 1호점이 2011. 12. 29.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서 개점하게 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알뜰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청구인들이 정유사들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석유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석유를 판매하게 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청구인들의 주유소 운영에 큰 타격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추진계획 및 이 사건 입찰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며,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한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추진계획에 대한 청구 부분
이 사건 추진계획은 석유시장 독과점 구조 개선을 통한 석유가격인하에 대한 국가의 기본방침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피청구인의 정책계획안에 불과하여, 대외적 효력이 없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에 속한다.
한편, 국민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지나지 않는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0. 6. 1. 99헌마538, 판례집 12-1, 665, 680-68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추진계획은 낮은 가격에 석유를 판매하는 알뜰주유소의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알뜰주유소 이외의 주유소에 대한 어떠한 규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 주유소를 운영하는 청구인들로서는 일반 주유소에 대한 석유 공급량이나 석유 판매가를 규제하는 등의 행정행위가 있은 이후에야 비로소 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진계획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진계획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설사, 이 사건 추진계획을 공권력의 행사로 보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지식경제부 장관은 2011. 11. 3. 이 사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적어도 2011. 11. 3.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위 2011. 11. 3.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나 2012. 2. 17. 이루어진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입찰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입찰은 농협중앙회가 한국석유공사와 공동하여 국내 정유업체들로부터 석유를 구매하기 위하여 석유대금 및 판매자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서 법률행위의 일종에 불과할 뿐, 청구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주유소들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청구인들에게 기존과 같은 수준의 영업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거나 영업 이익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이정미
이정미
별지
청구인목록
1. 김○식
2. 박○근
3. 주식회사 ○○에너지
대표이사 오○택
4. 유○식
5. 주식회사 □□에너지
사내이사 이○화
6. 이○율
7. 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