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7. 14., 자, 2011마364,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과태료 부과대상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주거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수한 토지지분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직후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허가 당시 도로사용승낙을 하여 주었던 인근 토지 소유자가 태도를 바꿔 차량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착공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주장에 관한 심리와 판단에 나아가지 않은 채 이를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제7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2] 주거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수한 토지지분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직후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허가 당시 도로사용승낙을 하여 주었던 인근 토지 소유자가 태도를 바꿔 차량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착공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이는 제3자의 방해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었을 뿐 의도적으로 허가 목적에 따른 이용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음에도, 위 주장이 과태료 부과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에 관한 심리와 판단에 나아가지 않은 채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부칙(2007. 12. 21.) 제4항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부칙(2007. 12. 21.) 제4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44조 제2항 제2호


전문


재항고인 :
원심결정 : 수원지법 2011. 2. 18.자 2009라723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결정의 이유를 인용하여 재항고인이 2005. 10. 10.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산 4 임야 17,355㎡ 중 990/17,355 지분에 관하여 주거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채 방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이 자신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직후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 당시 도로사용승낙을 하여 주었던 인근 토지 소유자가 태도를 바꿔 차량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착공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한 주장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을 면할 적법한 항변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2007. 12. 21. 법률 제8725호로 제정되어 2008. 6. 22.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그 부칙 제4항 본문에서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재항고인의 위반사실에도 위 법률이 적용되는데, 위 법률은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제7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의 주장은 제3자의 방해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었을 뿐 의도적으로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서 위 법률 제7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재항고인의 주장은 과태료의 부과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에 관한 심리와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의 의미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