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3371,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구 지적법 제24조 제1항, 제28조 제1호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화성시장이 이를 반려한 사안에서, 반려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구 지적법 제24조 제1항, 제28조 제1호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화성시장이 토지소유자 승낙서 및 확정판결서 정본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안에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들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실제 측량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구 지적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8조 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화성시장이 이를 반려한 사안에서, 반려처분은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관계 법령상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들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실제 측량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구 지적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8조 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화성시장이 토지소유자 승낙서 및 확정판결서 정본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안에서, 구 지적법 제28조 제1호는 공공사업 사업시행자의 대위신청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시 토지소유자 승낙서나 이에 준하는 확정판결서 정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공공사업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지적등록 정정신청을 대위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토지소유자가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공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는 점, 구 지적법 제24조 제3항에 의한 등록사항 정정 시 인접 토지소유자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요구되는 경우는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소유자 승낙서 또는 이에 준하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참조), 제28조 제1호(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호 참조)
[2]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4조 제1항(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참조), 제28조 제1호(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호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우양태)
피고, 상고인 : 화성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손수일 외 5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 12. 28. 선고 2010누90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구 지적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74호)에 의하여 2009. 12. 9.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호의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권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한 이 사건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피고가 반려한 것(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부여된 원고의 위 관계 법령상의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지적법 제28조 제1호는 공공사업 사업시행자의 대위신청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시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준하는 확정판결서 정본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위와 같이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지적등록 정정신청을 대위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토지소유자가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공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구 지적법 제24조 제3항에 의한 등록사항 정정 시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요구되는 경우는 그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점,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들의 승낙 등이 없어도 구 지적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정할 권한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구 지적법 제28조 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지적공부상의 토지면적등록 정정을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당해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준하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적법 제28조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주심)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