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도17404,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규정한 같은 법 제178조 제5항 본문 중 선거일까지 발생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의 의미(=선거일 다음 날)
판결요지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산업협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5항 본문은 “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선거범죄 중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선거일 후’부터, 선거일 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 즉, 범죄행위 종료일부터 각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는 ‘선거일 당일’이 아니라 ‘선거일 다음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선 위 조항의 문언에 부합한다. 또한 위 조항의 입법 취지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선거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공소시효기간보다 짧은 공소시효를 정함으로써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고, 특히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까지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범행일이 언제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선거일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였다가 선거일 다음 날부터 공소시효가 일괄하여 진행되도록 하려는 데 있다. 나아가 위 조항 중 괄호 안의 ‘선거일 후’가 ‘선거일 다음 날 이후’를 의미하는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만약 위 조항 중 선거일까지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일인 괄호 밖의 ‘선거일 후’를 ‘선거일 다음 날’이 아니라 ‘선거일 당일’로 해석한다면 동일한 법률조항에서 사용된 ‘선거일 후’의 의미를 서로 달리 해석하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위 조항 중 선거일까지 발생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는 ‘선거일 당일’이 아니라 ‘선거일 다음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제249조 제1항, 제252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들
변 호 인 : 변호사 정중채
원심판결 : 광주지법 2011. 11. 30. 선고 2011노264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5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선거범죄 중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선거일 후’부터, 선거일 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 즉, 범죄행위 종료일부터 각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
여기서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는 ‘선거일 당일’이 아니라 ‘선거일 다음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선 이 사건 조항의 문언에 부합한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선거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공소시효기간보다 짧은 공소시효를 정함으로써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고, 특히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까지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행일이 언제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선거일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였다가 선거일 다음 날부터 그 공소시효가 일괄하여 진행되도록 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항 중 괄호 안의 ‘선거일 후’가 ‘선거일 다음 날 이후’를 의미하는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만약 이 사건 조항 중 선거일까지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일인 괄호 밖의 ‘선거일 후’를 ‘선거일 다음 날’이 아니라 ‘선거일 당일’로 해석한다면 동일한 법률조항에서 사용된 ‘선거일 후’의 의미를 서로 달리 해석하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 중 선거일까지 발생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는 ‘선거일 당일’이 아니라 ‘선거일 다음 날’로 봄이 상당하다.
2. 원심은, 2010. 9. 15. 실시된 이 사건 ○○수산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위 선거일까지 발생한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 다음 날인 2010. 9. 16.부터 기산하여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는 2011. 3. 16. 00:00에 완성된다고 전제한 다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일이 공소시효 완성 전인 2011. 3. 15.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달리 위 선거일 당일을 공소시효 기산일로 보아 이 사건 공소가 공소시효 완성 후에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