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3170,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채권증서로서 채권에 관하여 기한이익 상실사유 및 지연손해금 등을 정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채권자에게 유리한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권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자의로 공정증서 원본을 채무자에게 반환한 경우, 채권의 일부 포기 등으로 채권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법 제4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78 판결(공1982, 304),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742 판결(공1983, 1418)
전문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11. 1. 28. 선고 2010나712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그 채권증서로서 그 채권에 관하여 기한이익의 상실사유 및 지연손해금 등을 정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채권자에게 유리한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권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자의로 당해 공정증서 원본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진정한 채권액이 처음부터 위 지급금액에 한정되거나 채권자가 나머지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등 그 법적 원인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채권관계는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78 판결,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7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 즉 피고가 2008. 7. 2. 원고의 남편 소외 1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가 2008. 7. 2. 원고로부터 4천만 원을 변제기 2008. 11. 2., 지연손해금 연 30%로 하여 무이자로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는 제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그 후 위 2,500만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 원본을 돌려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투자금 등과 관련하여 4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이어서 설사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남편인 원심 증인 소외 1 및 피고의 아들인 원심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등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 소외 1이 2008. 11. 3. 피고의 아들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에 대한 변제로 액면 2,5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그 자리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 원본을 소외 2에게 반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원본의 반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남아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쉽사리 물리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을 만연히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는 채권관계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