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5835,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구 관세법 제268조의2 제1항의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에서 위조 또는 변조의 대상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가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전자신고 등과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의2 제1항, 제327조, 제327조의2 제1항, 제2항(현행 제327조의2 제1항, 제2항, 제327조의3 제1항, 제2항 참조), 제327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현행 제327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희문 외 1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 4. 30. 선고 2010노50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제1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7조의3은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이라는 제명 아래 제1항에서 “누구든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8조의2 제1항은 “ 제327조의3 제1항의 규정을 반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자문서중계사업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소정의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관세법에 의한 각종 신고·신청·보고·납부 등의 전자신고 등과 승인·허가·수리 등에 대한 교부·통지·통고 등의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구 관세법 제327조의2 제1항, 제2항, 제327조 등 참조).

이러한 법률 규정의 문언을 비롯하여 구 관세법 제327조의3이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이라는 제명 아래 제1항에서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의 행위의 금지를, 제2항에서 같은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제3항에서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들의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의 금지를 각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관세법 제268조의2 제1항의 위조 또는 변조의 대상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전자신고 등과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수입신고는 피고인 1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설업체인 ○○관세사무소가 자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해당 사항을 입력하는 전자신고의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위 전산망을 통하여 수입신고를 접수한 세관이 전자문서의 형태로 된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전산망을 통하여 전자송달하여 ○○관세사무소의 컴퓨터에 수입신고필증이 입력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 ○○관세사무소는 수출입 관련 전자신고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사기업인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개발한 통관업무용 프로그램(UNI-PASS)을 자체 컴퓨터에 설치, 사용하였는데, 위 프로그램은 전자송달되어 자신의 사무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수입신고필증 파일을 불러내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는 점, 그러나 위 프로그램은 개별 관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사설 프로그램으로서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전산처리설비와는 무관하며 그 일부를 구성하지도 않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의 요구를 받은 ○○관세사무소 직원 공소외 3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지 않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체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수입신고필증 파일을 불러내 과세가격, 관세액 등의 사항을 수정, 입력한 후 그 내용을 출력하여 피고인 1에게 주었을 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수입신고필증의 내용을 직접 수정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세사무소 컴퓨터에 저장된 것으로서 피고인 1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수정된 이 사건 수입신고필증 파일들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전자문서 등 변조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과 달리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세법상 전자문서 변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그리고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6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전자문서 등 변조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공문서변조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