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9. 5. 12. 2009헌마218 [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불기소처분취소
(2009. 5. 12. 2009헌마218 제1지정재판부)
판시사항
검사의 청구인에 대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검사의 ‘공소권없음’ 결정이나 ‘혐의없음’ 결정은 모두 피의자에 대하여 소추장애사유가 있어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두 결정은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고, ‘공소권없음’ 결정은 그 결정이 있다고 하여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공소권없음’ 결정으로 인해 청구인이 자신의 혐의 없음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하지 않고 ‘공소권없음’ 결정을 한 것을 가리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2003. 1. 30. 2002헌마323
당사자
청 구 인 심○기
피청구인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피의자(청구인)가 2005. 4. 23. 4:55경 택시를 운전하여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소재 우리꽃집 앞 교차로 상을 진행함에 있어, 순○수가 운전하는 티코 승용차가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택시 좌측 옆문 부분과 티코 승용차 전면부가 충돌하여 그로 인해 택시 탑승자 조○상으로 하여금 전치 8주의 상해를, 티코 승용차 운전자 순○수로 하여금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05. 11. 3.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05형제3576,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한편, 청양경찰서장은 2005. 8. 5. 청구인이 위 교통사고 당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범칙금 4만 원의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음은 물론 법정기간 내에 즉결심판을 받지도 아니하자, 청구인에 대하여 즉결심판불응을 이유로 벌점 40점을 부과하고, 2006. 1.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40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6. 8. 31. 기각되었고,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1. 8. 청구기각판결(서울행정법원 2007구단8310)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2008. 9. 23.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08누6662)을, 대법원으로부터 2008. 11. 27.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8두17912)을 각 선고 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은 범죄 혐의가 없음에도 혐의없음 처분이 아닌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09.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결정을 한 것인바, ‘공소권없음’ 결정이나 ‘혐의없음’ 결정은 모두 피의자에 대하여 소추장애사유가 있어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두 결정은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고, ‘공소권없음’ 결정은 그 결정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 즉 소추장애사유가 없어 기소할 수 있음에도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인 ‘기소유예’ 결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공소권없음’ 결정으로 인해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하지 않고 ‘공소권없음’ 결정을 한 것을 가리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3. 1. 30. 2002헌마323 결정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조대현(재판장) 민형기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