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9. 9. 24. 2008헌바75 [합헌]
출처
헌법재판소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09. 9. 24. 2008헌바7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도록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이 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나. 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한 법 제85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법 제22조 제1항이 운수종사자가 수령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택시운수사업자가 납부받도록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를 규정한 것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청구인의 기업활동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와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 그리고 일반택시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한 공익의 달성이 크게 기대되므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나 단체협약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버스운수사업과는 달리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규율의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어서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법 제85조 제1항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를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한 것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당히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5조, 제126조
참조판례
가. 헌재 1998. 10. 29. 97헌마345, 판례집 10-2, 621
당사자
청 구 인 ○○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열
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규선
당해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과198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주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및 제8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의 운수종사자인 청구외 이○영으로 하여금 청구인 회사 소유의 차량을 1인 1차제의 도급제 형식으로 운행하게 하다가 2006. 2. 24.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1항에 따른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발되었고, 마포구청장은 같은 해 5. 4. 위 법률 제85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0,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과태료 처분결과를 통보받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6. 9. 18.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여 금 10,000,000원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약식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12. 19. 위 법원의 위 과태료 부과 약식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법률 제22조 제1항 및 제8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7. 7. 위 이의신청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을 과태료 10,00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단체교섭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8. 7.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및 제8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
제85조(과태료) 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천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관련조항]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신청기각결정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전액수납의무를 강제함으로써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 관리 형태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사납금제에 근거를 둔 노사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자율적 형성 즉, 사적자치에 기반을 둔 청구인과 피용자인 택시운송종사자간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법률로써 개별사업자의 급여체계나 근로형태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는 것은 노사간에 임금 및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모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5)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운송수입금의 관리를 노사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기업의 경영행위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 내지 통제이므로 헌법 제119조 제1항 및 헌법 제126조에 각 위반된다.
나.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 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사업자의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의 기업의 자유를 다소 제약하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수익성을 근본적으로 저하시켜 해당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청구인의 기업활동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 제15조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의무를 부과할 뿐 임금의 수준 결정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계약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또한, 어느 정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입법자에게 부과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노사의 단체협약체결의 자유를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버스와 같은 다른 운수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는 방법으로 이미 운송수입금이 관리되고 있으므로,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 영역에 한하여 그 적용을 강제하려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기업경영에 있어서 영리추구라고 하는 사기업 본연의 목적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는 것도 아니고, 청구인 소유의 기업에 대한 재산권이 박탈되거나 통제를 받게 되어 그 기업이 사회의 공동재산의 형태로 변형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19조 제1항 및 제126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요지
위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 이유의 요지와 대부분 비슷하다.
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의 의견요지
(1) 청구인이 주장하는 각 기본권은 모두 절대적으로 제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가능한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각 기본권의 본질내용을 침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모두 충족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전액관리제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전액관리제는 근거 법률의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및 취지가 동일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1998. 10. 29.자 합헌결정이 내려진 이후 현재까지 동 제도에 관하여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합헌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내용 및 법률상 쟁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하며(법 제22조 제1항), 이에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법 제85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를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정하고 있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택시기사가 수입금 중 일정금액(정액사납금)만을 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사업자는 사납금을 납부한 운전자에게 약간의 기본급을 지급하는 소위 ‘정액사납금제’가 일반택시업종의 일반적인 운송수입금 관리방법이자 택시기사의 임금형태였다. 그러나 택시 사업자들이 적극적인 경영합리화보다는 택시요금 인상시의 사납금 인상, 지입제, 도급제 및 운휴나 사고시에도 운전자에게 사납금이나 사고 처리 비용을 전가시키는 경영 방식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증가를 꾀하고, 이에 따라 택시운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고 이는 다시 과속,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 불친절한 서비스 등을 야기하는 등 사납금제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입법자는 택시회사의 지입제, 도급제, 정액사납금제 등과 같은 불법적 경영형태를
방지하고 택시기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61. 12. 30. 법률 제916호로 제정되어 1994. 8. 3. 법률 제4780호로 최종 개정된 것) 제24조(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항, 제33조의5(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2항 및 제75조(과태료)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를 1994. 8. 3.에 도입하였고 1997. 9. 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 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되면서 위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제22조 제1항으로, 제75조 제1항 제4호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제85조 제1항으로 각 승계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가 수령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의 관리형태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납금제에 근거를 둔 노사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계약의 자유 내지 단체협약권, 평등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도록 규정하고, 이에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법률상 쟁점이 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법 제22조 제1항의 위헌 여부
(1)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1998. 10. 29. 97헌마345(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결정, 판례집 10-2, 621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법 제22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을 가진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61. 12. 30. 법률 제916호로 제정되어 1994. 8. 3. 법률 제4780호로 최종 개정된 것) 제24조 제3항 및 제33조의5 제2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한 바 있는데, 그 결정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다소 제약하고 있기는 하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수익성을 근본적으로 저하시켜 해당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청구인들의 기업활동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관련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은 물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을 통한 일반택시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제고도 기대되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의 정도나 기타 이익의 손실이 이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서 법익간의 상당한 비례관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의 개별적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기업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 제15조에서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운송수입금 전액납부 및 수납의무를 부과할 뿐 임금의 수준 결정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계약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지만, 계약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약의 자유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단체협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일반택시운송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는 부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노사의 단체협약체결의 자유를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기업경영에 있어서 영리추구라고 하는 사기업 본연의 목적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거나 전적으로 사회ㆍ경제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기업활동의 목표를 전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니며, 더구나 청구인들 소유의 기업에 대한 재산권이 박탈되거나 통제를 받게 되어 그 기업이 사회의 공동재산의 형태로 변형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 제126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마) 버스와 같은 다른 운수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는 방법으로 이미 운송수입금이 관리되고 있고 이러한 관리형태가 확립된 관행으로 자리잡아 이를 새삼스럽게 규제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영역에 한하여 그 적용을 강제하려는 것은 규율의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선례변경의 필요성 여부
살피건대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에 대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기존 선례의 견해는 타당하고 달리 판단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법 제22조 제1항은 청구인의 기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단체협약권, 평등권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헌법 제126조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법 제22조 제1항이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바탕을 둔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기본을 정하고 있는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 제22조 제1항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택시운수 사업경영에 있어서 영리추구라고 하는 사기업 본연의 목적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지 않으며 사업자의 경제상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기업투명성 제고와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의 생활안정 등의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바와 같이 헌법 제119조 제1항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법 제85조 제1항의 위헌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법 제85조 제1항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법 제22조 제1항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수단이 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22조 제1항이 규정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운송사업자에게 부당히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85조 제1항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