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도6342,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진실한 사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특정 상가건물관리회의 회장이 위 관리회의 결산보고를 하면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사안에서, 건물관리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0조
[2]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공2003하, 2400),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강종쾌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08. 6. 27. 선고 2008노121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반포프라자 건물관리회 회장인 피고인이 2007. 4. 27.자 위 건물관리회 제8기 결산보고 회의실에서 고소인과 공소외인(이하 ‘고소인측’이라고 한다)가 관리회장인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각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결산보고서를 참석 회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2003. 12. 15.자로 체납관리비 처리의혹 등의 문제로 해임된 고소인의 뒤를 이어 위 건물관리회의 새 회장으로 선출된 피고인이 건물관리회장 자격으로 고소인 자신의 체납관리비 및 고소인이 일부 회원들에게 부당하게 감액해 준 체납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진행하는 한편, 2005. 6. 27.경 고소인 소유의 위 건물관리회 소속 점포를 임차한 공소외인이 체납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사전 예고하자 고소인측이 이에 항의하면서 같은 날 공동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2006. 9. 14.경 각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경 상고가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르자 이에 피고인이 그 다음 결산보고시에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건물관리회원들에게 위 유죄의 확정판결을 알린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형사재판은 피고인 개인에 대한 폭행사건임에도 이를 결산보고서에 기재하여 회원들에게 고지한 행위는 건물관리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결산보고서를 통해 알린 형사재판의 내용인 고소인측의 범죄행위는, 피고인이 위 건물관리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대해 고소인측이 정당한 근거 없이 불법적인 폭력의 행사로서 이에 항의하면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 위 건물관리회 대표의 공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측이 위 건물관리회의 관리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공공연히 저지른 범행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이를 다투어 온 사실, 위 범행의 동기가 된 단전·단수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고소인측의 고소에 따른 수사결과 관리회 규약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집행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고소인측의 위 범행이 단순히 피고인 개인에 대한 사적인 폭력의 행사에 그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범행사실마저 부인하면서 이를 다투는 고소인측의 행태에 대해 위 건물관리회 및 그 회장인 피고인의 업무수행의 정당성을 옹호함과 아울러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에 맞서는 것은 법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한다는 뜻을 위 형사재판의 결과만을 위 결산보고서에 간략히 소개하는 형태로 회원들에게 알린 행위는 위 건물관리회 대표의 공적 업무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여 건물관리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주된 동기가 위 업무집행에 대한 회원들 신뢰를 확보하고 단체의 내부 질서를 바로 잡아 회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설령 거기에 고소인에 대한 개인적인 동기가 함께 개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그 주된 동기와 목적 및 필요성,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방법, 그로 인한 고소인의 명예훼손의 정도와 보호가치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평가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의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