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37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이미 무선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은 다른 수입업자가 있음을 이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형식승인 없이 수입·판매한 행위는 무선설비에 대한 관계 법령의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전파법 위반죄에 해당하고, 무선설비의 납품처 직원으로부터 형식등록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전파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84조 제2호, 형법 제16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백현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08. 10. 30. 선고 2008노20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전파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위 법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등에 관한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의 각 규정에 의하면, 무선설비(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술수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안전시설기준에 의하여 설치하는 한편, 무선설비로부터 복사되는 전자파 강도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47조, 47조의2 제2항), 무선설비의 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을 하여야 하고, 전자파장해기기 또는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의 경우 위 제작 또는 수입업자가 전자파적합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위 형식검정 등의 대상기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으로 하여금 위 형식검정 등에 관한 성능시험을 하게 할 수 있고( 법 제46조 제1, 2, 4항, 제57조 제1항), 정보통신부장관은 위 형식검정 등을 거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검정에 합격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형식검정 등의 취소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법 제74조, 제75조), 위 형식검정 등을 거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한 자는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법 제84조), 위 법 제46조, 제57조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한 인증(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에서는 위 형식검정 등을 통과한 인증서에는 기기의 명칭과 모델명, 형식기호, 제조자 및 제조국가 등 해당 기기에 관한 사항 외에도 인증을 받은 자의 상호와 식별부호도 아울러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전파관리소장은 인증을 받은 정보통신기기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당해 기기를 제출받거나 구입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7조, 제10조 제1항 및 별표 7), 위 규칙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폐지된 무선설비형식검정 및 형식등록규칙(2000. 5. 22. 정보통신부령 제9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형식검정이나 형식등록을 마친 자 외의 자가 그 형식명 및 제작자 등이 동일한 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형식검정 등 대신에 동일기기 확인신청서의 제출로서 그 수입절차에 갈음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위 규칙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위 인증의 면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칙 제4조).
원심은, 구 전파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호는 “ 제4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 형식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 … 를 판매할 목적으로 … 수입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제46조 제1항 본문은 “무선설비의 기기를 …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하는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형식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기기’라는 표현 대신 ‘형식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수입업자에게 위 형식등록의 의무를 지움과 아울러 이에 위반하여 수입한 수입업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구 전파법 제46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정보통신부령인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7조에서도 위 형식등록에 따른 인증표시에는 인증을 받은 기기의 명칭, 제조연월, 제조자(제조국가) 외에 인증을 받은 자의 상호와 식별부호도 표시하도록 하고, 같은 규칙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전파관리소장은 인증을 받은 정보통신기기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당해 기기를 제출받거나 구입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 및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의 진흥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선설비 등 대물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 또는 사용하는 대인적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의 근거규정인 구 전파법 제46조 제1항 본문은 동일한 형식(모델)의 무선설비를 수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위 법령에서 정한 형식등록을 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위 규정의 내용이 불명확하다거나 위와 같은 해석이 법문언의 정당한 해석을 벗어난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제조사인 미국 회사로부터 수입·판매한 이 사건 무선설비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수입업자가 받은 형식인증표시가 부착되어 있어 피고인이 별도로 형식등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의 유죄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관계 법령의 목적과 취지 및 문언의 객관적 해석에 부합하는 해석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 하에서라면 피고인이 법령의 객관적 해석에 반하여 이 사건 무선설비의 납품처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형식등록이 필요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 등의 사유만으로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확성 및 유추해석금지 등에 관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거나 형법상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