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7. 7. 30. 2007헌마837 [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재판누락 위헌확인

(2007. 7. 30. 2007헌마837 제1지정재판부)


판시사항



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인이 그 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에 앞서 중간결정을 하여줄 것을 헌법소원심판의 형식으로 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인이 그 심판청구사건의 일부 심판대상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중간확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중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재판소가 종국결정을 하기에 앞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미리 정리․판단을 하여 종국결정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준비하는 결정인 중간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어서 청구인에게는 헌법재판소에 중간결정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그 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에 앞서 중간결정을 하여줄 것을 헌법소원심판의 형식으로 구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중인 헌법소원심판사건의 일부 심판대상인 대법원판결이 재판누락의 재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중간확인결정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계속중인 위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여 되풀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중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단, 제6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64조



참조판례



나. 헌재 2007. 7. 10. 2007헌마713



당사자



청 구 인 이○미

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결정(2006두11132)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2006헌마1133)

을 청구를 하여 현재 계속중에 있다.

나. 청구인은 2007. 7. 24. 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내용 중 위 대법원의 기각결정은 재판누락의 재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중간결정 또는 중간확인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01조(중간판결)과 제264조(중간확인의 소)에 기하여 중간결정 또는 중간확인결정을 구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은 위 2006헌마1133 사건의 종국결정에 앞서 중간결정을 하여줄 것을 헌법소원심판의 형식으로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재판소가 종국결정을 하기에 앞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미리 정리․판단을 하여 종국결정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준비하는 결정인 중간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어서 청구인에게는 헌법재판소에 중간결정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위 2006헌마1133 결정에 앞서 중간결정을 헌법소원심판의 형식으로 구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264조에 기하여 중간확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위 대법원판결이 재판누락의 재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중간확인결정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중인 2006헌마1133 사건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여 되풀이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중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2007. 7. 10. 2007헌마713 참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민형기 이동흡(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