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7. 10. 30. 2007헌마1118 [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지정부각하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07헌마1118 진정사건공람종결처분취소

청구인 은 ○ 진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청구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6. 9. 22.경 대검찰청 민원실에 김포경찰서 소속 사우지구대 소장,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한국전력공사 김포지점 직원 등을 직무유기 등의 범죄혐의로 진정하였다.

나. 위 사건을 접수한 검찰총장은 이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송부받아 수사한 후, 2007. 1. 2. 진정 내용이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 하였다(2006년 진정 제286호).

다. 이에 청구인은 2007. 10. 5. 자신이 대검찰청 민원실에 제기한 것은 고소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공람종결처분한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진정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하여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으므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사건에 대한 종결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480;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163,169-170 참조). 이에 반하여 고소를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지 아니하고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한 처분은 고소인의 법률상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9. 1. 28. 98헌마85, 판례집 11-1, 73, 76; 2000. 11. 30. 2000헌마356, 공보 52, 23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6. 9. 22. 대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한 민원서류가 법률상 권리행사인 고소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민원내용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범죄혐의자, 죄명, 혐의내용 등이 지극히 불분명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어렵고 기록을 정사해도 청구인의 위 민원이 고소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더욱이 청구인이 위와 유사한 사실에 대하여 수십 회에 걸쳐 중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그 중 일부를 고소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제기한 위 민원은 고소라기보다는 수사소추기관에 대하여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인 진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30.

재 판 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