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313,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검사가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 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분리기소한 경우, 소추재량권의 일탈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공2001하, 2213),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공2004상, 946)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류경환외 1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7. 6. 14. 선고 2006노28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하여 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분리기소하였다고 하여 검사의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가 별개로 기소되어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의 도과 여부를 불문하고 나중에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음은 형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