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9.6, 선고, 2007도4739,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31조 제2항,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들
변 호 인 : 변호사 김형철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07. 5. 30. 선고 2007노114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제1심판결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위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리니지2’ 게임계정에 접속하여 판시와 같은 정보통신망 침입의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가.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강도범행대상으로 지목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할 때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결의하여 강도를 공모하고, 범행에 사용할 마스크, 면장갑, 청테이프 등을 휴대하고, 식칼을 승용차에 싣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러 다녀 강도를 예비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강도예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과거 행적,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절도의 범행은 습벽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절취한 쏘나타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낸 후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포텐샤 승용차의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운행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절취행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행위를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에, 포텐샤 승용차의 번호판을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함으로써 부정사용한 행위를 형법 제238조 제1항에, 위와 같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자동차를 운행한 행위를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에 각 의율한 다음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는바,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리고 피고인 2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