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에서 말하는 ‘폭력’, ‘협박’, ‘강요’의 의미
참조조문
형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76 판결(공1984, 225),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309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5124 판결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07. 4. 20. 선고 2006노25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7. 7. 10. 선고 98도1309 판결, 2004. 12. 10. 선고 2003도51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축하중 초과운행이 강요된 행위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내지 강요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