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6. 7. 4. 2006헌마696 [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06헌마696 진정사건 혐의없음처분 취소

청구인 진 ○ 치

대리인 변호사 이 승 훈

피 청 구 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인 청구외 김○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임 혐의로 진정(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진정 제170호)하였는데, 그 진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김○균은 변호사인바,

1993. 6.경부터 같은해 11.경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한 월계3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시영아파트 건축공사중 기초 터파기공사 등으로 인하여 그에 인접한 청구인 소유의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2층주택이 균열이 생기고, 마당 바닥이 침하되는 등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1999. 1. 1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김○균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나, 피고 선정 잘못 등 불성실한 변론 등으로 2001. 10. 26. 대법원에서 청구인이 결국 패소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내사후 2006. 3. 31. 혐의없음의 내사종결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6. 6. 17. 위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진정사건 혐의없음 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혐의없음의 내사종결 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482; 헌재 1991. 12. 9. 91헌마191, 판례집 3, 612-615; 헌재 1993. 9. 15. 93헌마209, 판례집 5-2, 249-252].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