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6. 3. 14. 2006헌마204 [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06헌마204 경찰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제출행위 등 위헌
확인
청구인 송 ○ 호 외 11
대리인 변호사 전 상 화
피 청 구 인대한민국 대통령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현재 경장 또는 경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71호)이 2005. 12. 8. 국회에서 의결되어 2005. 12. 29. 피청구인에 의해 공포되었는데, 이 법률(법률 제7803호, 2006. 3. 1.부터 시행) 제11조의2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일정기간(순경 6년 이상, 경장 7년 이상, 경사 8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하여 경장ㆍ경사ㆍ경위로 각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그런데 피청구인이 2006. 1. 27.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연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21호)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4) 이에 청구인들은,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음에도 의결ㆍ공포된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위와 같이 사실상 수정재의를 요구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5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6.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 피청구인의 2006. 1. 27.자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행위 및 (2) 그 개정법률안 자체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06. 1. 27. 정부제출, 의안번호 제3821호)
법률 제7803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근속승진)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장ㆍ경사ㆍ경위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먼저 피청구인의 법률안 제출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청구인이 국무회의 의장의 자격으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고 대통령의 자격으로 이를 재가한 다음 정부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은 헌법이 인정한 정부의 법률안제출권을 행사한 것으로서(헌법 제52조, 제89조 제3호) 그 성격 자체는 공권력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제출된 법률안이 법률로써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러한 법률안의 제출행위는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265).
또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그런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률안 자체는 그것이 법률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의결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국회에서 법률안이 가결될 것인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임), 그 전에는 국민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법률안 제출행위 및 법률안 자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1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권성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