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그 시설을 손괴하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 건조물침입죄의 성부(적극)
[2] 촉석루 내 의기사에 보관 중이던 공용물건인 논개영정을 적법한 권한 없이 강제로 철거할 목적으로 위 의기사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9조
[2] 형법 제3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공1997상, 1289)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들
변 호 인 : 변호사 손명숙
원심판결 : 창원지법 2006. 9. 28. 선고 2006노25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참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그 시설을 손괴하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촉석루 내 의기사에 보관 중이던 공용물건인 논개영정을 적법한 권한 없이 강제로 철거할 목적으로 위 의기사에 들어간 사실을 건조물침입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건조물침입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건조물침입 및 공용물건손상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