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17485,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그에 기해 자신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위 승소판결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선고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의 규정과 등기예규 제1026호에 의하면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그 판결에 기하여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자신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일단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라고 추정하여야 하고, 위 판결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선고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민법 제186조
전문
원고, 상고인 : 평산신씨문희공파진사공후손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외 1인)
피고, 피상고인 :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동국외 1인)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06. 2. 1. 선고 2004나1572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2 명의로 사정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 종중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그 판결에 기하여 원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어 그 추정력이 번복되므로 원고 중중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한 다음, 원고 종중이 보존등기의 기초로 삼은 위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것이어서 이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종중의 소유임이 입증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 종중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부동산등기법 제130조는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자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등기예규 제1026호는 위 법 소정의 판결의 한 예로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에 기하여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자신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일응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라 할 것이고, 또한 그 기초가 된 판결의 내용이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명의인이 원고 종중으로부터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판결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이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여 온 자는 원고 외에 소외 1, 피고 및 피고가 대표자인 종중 외에는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어 확정된 바 있으며, 피고가 대표자인 종중이 제기한 소는 종중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확정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국가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소외 1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중복되어 경료된 등기임을 발견하자 이를 직권 말소한 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권원을 주장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적법한 경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