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6. 28., 자, 2005무75,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행정사건 본안소송의 취하가 집행정지결정에 미치는 영향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97 판결(공1975, 8702)


전문


재항고인 :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흥기)
상 대 방 :
원심결정 : 서울고법 2005. 8. 26.자 2005아157 결정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집행 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9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상대방은 재항고인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2336호로 재항고인이 2003. 10. 24.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고시 제 2003-101-1호로 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8. 30. 위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대방이 서울고등법원 2004누1892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5. 7. 13.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상대방이 대법원 2005두10460호로 상고를 제기함과 아울러 서울고등법원 2005아157호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자, 이에 대하여 2005. 8. 26.자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집행정지결정을 하였고, 그 후 상대방은 2007. 6. 1.에 이르러 위 본안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소송의 취하로 말미암아 이미 그 효력이 소멸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집행정지의 취소를 구하는 재항고는 그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