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12404,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 그 기한을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 도래 이전에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1866 판결(공1995하, 3930),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공2004상, 726),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공2005상, 44)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우영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외 1인)
원고 보조참가인 : 포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외 1인)
피고, 상고인 : 용인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5. 9. 8. 선고 2004누1613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1866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기(終期)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5. 11. 23. 피고로부터 사업기간을 1995. 11. 23.부터 1996. 11. 22.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그 후 위 사업기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보전임지전용허가에 대한 기한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보전임지전용허가는 위 사업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 보전임지전용허가의 사업기간이 그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기간에 비추어 부당하게 짧다거나,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이 현재에도 유효하다거나 또는 피고가 위 사업기간의 만료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보전임지전용허가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보전임지전용허가의 효력이 현재까지도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허가에 붙은 기한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