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도8317, 판결]

출처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의료행위의 의미 및 미용성형술이 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속눈썹 또는 모발의 이식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무면허 의료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4] 의사가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모발이식시술행위 중 일정 부분을 직접 하도록 맡겨둔 채 별반 관여하지 않은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6] 특정의료인의 진료방법 등에 관한 광고행위에 대한 원심의 유죄판결 선고 후 상고심 계속중 헌법재판소가 그 처벌법규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행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하므로, 질병의 치료와 관계가 없는 미용성형술도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행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행위에 포함된다.

[2] 의사가 속눈썹이식시술을 하면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피시술자의 후두부에서 채취한 모낭을 속눈썹 시술용 바늘에 일정한 각도로 끼우고 바늘을 뽑아낸 뒤 이식된 모발이 위쪽을 향하도록 모발의 방향을 수정하도록 한 행위나,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식모기(식모기)를 피시술자의 머리부위 진피층까지 찔러 넣는 방법으로 수여부에 모낭을 삽입하도록 한 행위가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면허로 행하여졌을 때, 그 시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4] 의사가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모발이식시술행위 중 일정 부분을 직접 하도록 맡겨둔 채 별반 관여하지 않은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언제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법원이 그 조서의 기재 내용, 형식 등과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한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그 임의성에 관하여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6] 특정의료인의 진료방법 등에 관한 광고행위에 대한 원심의 유죄판결 선고 후 상고심 계속중 헌법재판소가 그 처벌법규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의료법 제27조 제1항 /
[2]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 제1항 /
[3] 형법 제20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
[4] 형법 제20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
[5] 형사소송법 제312조 /
[6]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91조,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항(현행 제56조 제2항 참조), 제69조(현행 제89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공1975, 8222),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공1992, 2057),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541 판결(공2000상, 880),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공2003하, 2042),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2740 판결 /
[3]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공2003상, 555),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공2004하, 1989),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297 판결 /
[5]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공1998상, 357),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공2005하, 1536) /
[6]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도7403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공1992, 1918)


전문


피 고 인 : 피고인 1외 6인
상 고 인 : 피고인들
변 호 인 : 변호사 노인수외 7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05. 10. 13. 선고 2005노1994 판결

주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