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피고소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피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공1994상, 801),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1211 판결(공1997하, 2994)
전문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5. 5. 13. 선고 2004나732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1997. 9. 5. 선고 95다2121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고소 내용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그 동생인 검찰 고위직 인사를 통하여 담당검사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고소 및 수사와 관련한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판단누락, 부당고소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