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5. 20. 자 2004마1038,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소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선고한 판결에서 "소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의 의미
[2]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비용의 부담자(=신청인)
판결요지
[1] "소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선고한 판결에서 "소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이라 함은 위 날짜 이후에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소송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체 소송을 위하여 위 날짜 이전에 지출한 비용을 그 비용지출일로부터 소송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위 날짜 이후부터 소송종료일까지의 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환산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에는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부담케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14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4. 24.자 90주5 결정(공1991, 1522)
전문
신청인,상대방 :
피신청인,재항고인 :
원심결정 : 수원지법 2004. 10. 21.자 2004라192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2가단4547호 명의신탁해지로인한예금주명의변경등 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은 2002. 11. 22.경 변호사 소외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위 변호사는 같은 날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사실, 위 평택지원은 2003. 11. 27. 위 소송이 2003. 2. 22. 소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2003. 2. 22. 이후의 소송비용은 재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3. 12. 25.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상대방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하여 위 판결에서 정한 소송비용부담 재판에 기하여 신청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하여, 제1심은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위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한 1,261,098원{= 65만 원 + (25,277,470원 - 10,000,000원) × 0.04} 중 위 소취하일인 2003. 2. 22.부터 사건 종료일인 2003. 12. 10.까지에 해당하는 948,093원이라고 산정하고, 여기에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비용에 해당하는 송달료 18,760원을 가산하여 결국 재항고인이 상대방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966,853원으로 확정하였고, 이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이유 없다 하여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위 판결의 "2003. 2. 22. 이후의 소송비용"이라 함은 위 날짜 이후에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소송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체 소송을 위하여 위 날짜 이전에 지출한 비용을 그 비용지출일로부터 소송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위 날짜 이후부터 소송종료일까지의 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환산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송에서 상대방은 2002. 11. 22.경 변호사 소외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위 변호사는 같은 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위 변호사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발생한 것 즉, 위 소취하일인 2003. 2. 22.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라 할 것이고(위 판결은 위 소취하일인 2003. 2. 22. 이후의 소송비용은 재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였을 뿐 위 소취하일 이전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소취하일 이전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소취하 당시 소송계속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소송비용액을 결정하는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에는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부담케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4. 24.자 90주5 결정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변호사보수에 대하여 위 소송위임장 제출일 이후 위 소송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위 소취하일인 2003. 2. 22.부터 위 판결이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2003. 12. 10.까지의 기간의 비율로 환산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소취하일인 2003. 2. 22. 이후에 발생한 소송비용으로 보아 이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 취지의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 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어서,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점에서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