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도472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상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죄에 대하여 형을 선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형을 특정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이를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판결요지
[1]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1항 참조) 경합범 중 일부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이, 나머지 죄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되어 병과형이 선고된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중 어느 하나의 형에 관한 판결 부분만을 상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법원이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징역형, 벌금형 등 수종임에도 형의 종류를 선택하지 아니한 채 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어느 죄에 대하여 징역형이, 어느 죄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재판의 내용이 불가분적인 것이 되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중 어느 하나의 형에 관한 판결 부분만을 상소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징역형이나 벌금형 중 어느 하나의 형에 관한 판결 부분에 대하여만 상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다른 형에 관한 판결 부분에 대하여도 상소의 효력이 미친다(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 참조).
[2]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죄에 대하여 형을 선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형을 특정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이를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42조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제39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951)
전문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04. 7. 8. 선고 2004노665, 948 판결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 범위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1항 참조) 경합범 중 일부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이, 나머지 죄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되어 병과형이 선고된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중 어느 하나의 형에 관한 판결 부분만을 상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원이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징역형, 벌금형 등 수종임에도 형의 종류를 선택하지 아니한 채 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어느 죄에 대하여 징역형이, 어느 죄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재판의 내용이 불가분적인 것이 되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중 어느 하나의 형에 관한 판결 부분만을 상소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징역형이나 벌금형 중 어느 하나의 형에 관한 판결 부분에 대하여만 상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다른 형에 관한 판결 부분에 대하여도 상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 참조) .
기록에 의하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판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외에는 모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판시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위조공문서행사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제6의 대출약정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형을 선택하지 아니하였고, 원심도 제1심법원의 위와 같은 잘못을 바로잡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벌금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제기하고, 징역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포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벌금형이 선고된 부분에 한하여 상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특정할 수 없어 원심판결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부 상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심판결은 모두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구속영장의 발부가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심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소편의주의 또는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법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직권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판시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형을 선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으로써, 어느 죄에 대하여 징역형이, 어느 죄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되었는지 특정할 수 없는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기록과 원심법원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법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을 선택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03.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를 더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의 그것들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판시 제5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31조, 제30조(판시 제6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5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6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위임장에 관한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와 판시 제6의 대출약정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의 형으로 처벌)
3.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4.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의 형에 가중)
6.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윤재식(주심) 이용우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