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2798,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하게 된 화재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342조, 제370조


전문


원고,상고인 : 황정희
피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부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원)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4. 9. 8. 선고 2004나71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저당목적물이 소실되어 저당권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은 저당목적물이 가지는 가치의 변형물이라 할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어떠한 판단을 누락하고, 보험금청구권 및 저당권자의 물상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변재승(주심) 강신욱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