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6181,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약정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 규정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의 기준시점
참조조문
[1] 민법 제390조,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2] 민법 제3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공1995상, 463) /
[2]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공1993상, 702),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공1993하, 152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393 판결(공1996상, 1100),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공1997하, 2698),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공2001상, 268)
전문
원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 쌍용건설 주식회사
피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태훈 외 2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 2. 17. 선고 2003나45894 판결
주문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53 판결,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지체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것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약정 연체이율을 당시 시중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인 연 19%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할 수 있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지연손해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인바,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가압류결정 때문인 점, 피고가 공사대금을 공탁하였을 경우 원고가 얻을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해당되는 311,446,123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200,0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액 및 그 감액의 법리 등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의 각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