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2. 13., 자, 2003모464,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의 적부(소극)
[2] 형사소송법 제433조가 아닌 같은 법 제434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의 위법이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가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항소심에서 파기되어버린 제1심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 원심이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재심청구의 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법 제434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기각결정을 하였더라도 모두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는 점에서 주문의 내용에 차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은 원심결정의 위법이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433조, 제43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0. 29.자 91재도2 결정(공1991, 2880)
전문
재항고인 :
원심결정 : 부산지법 2003. 12. 5.자 2003로67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10. 1. 선고 2002고단583 판결의 항소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이 2003. 3. 18. 위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재항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실( 부산지방법원 2002노3426 판결, 재심사건기록 제11면 참조) 및 위 항소심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1632 판결)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가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이 항소심에서 파기되어버린 제1심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 대법원 1991. 10. 29. 자 91재도2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20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법 제434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제1심결정 및 이를 유지하고 있는 원심결정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재심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경우와 재심청구의 이유가 없는 경우는 모두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는 점에서 주문의 내용에 차이가 없고, 단지 후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전자와 차이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과 같이 재심대상적격이 없는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청구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따라 기각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같은 판결에 대하여는 어차피 적법한 방식의 재심청구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위에서 본 제1심과 원심결정의 위법은 재판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