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3. 31., 자, 2003마324,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소송사건을 수임받은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본안의 제소명령신청권과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소송사건을 수임받은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수임받은 사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가압류사건을 수임받은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그 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한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9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공1998상, 233),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49170 판결(공2001상, 1090)


전문


재항고인(선정당사자),피신청인 :
상대방(선정당사자),신청인 :
원심결정 : 서울고법 2002. 12. 20.자 2002라516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소송사건을 수임(수권행위)받은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수임받은 사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가압류사건을 수임받은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그 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한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선정당사자)과 선정자들로부터 판시 채권가압류신청사건을 수임받은 이상익 변호사에게 신청인(선정당사자)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상익 변호사에 대한 제소명령결정 송달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가 미흡하기는 하지만, 위 제소명령결정 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아 그 송달이 부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결정의 취소가 위법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옳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