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이른바 자기거래행위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과 그 입증책임 및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어음 할인 등 여신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은행이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본인 앞으로 발행된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시 위 어음의 발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제3자가 선의였다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악의인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거래가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믿는 등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어음 할인 등 여신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은행이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본인 앞으로 발행된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시 위 어음의 발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398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상법 제398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공1985, 165),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공1994하, 2963)


전문


원고,상고인 :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손순호 외 3인)
피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코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신명균 외 2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3. 11. 7. 선고 2002나724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등 참조), 비록 제3자가 선의였다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악의인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거래가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믿는 등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한국금융연수원을 비롯한 시중 일반 은행들의 여신실무책자나 금융법률실무책자 및 업무연수교재 등에는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상반행위의 전형적 사례로서 회사의 이사 앞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들면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고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여신거래에 있어 은행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이사회결의서와 그 결의서에 기명날인한 이사들의 인감증명서까지 징구하여 자기거래에 관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은행의 여신담당직원이었던 한홍식과 이용연은 회사의 이사 앞 어음발행행위가 회사와 이사 간의 이해상반행위로서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무효가 된다는 점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이명휴가 1999. 2. 25. 대표이사인 자신 앞으로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여 같은 날 원고 은행에 배서·양도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인란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종전 대표이사인 이두헌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어음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발행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게는 물론, 이명휴에게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사실, 원고 은행은 어음의 할인업무 등 전문적으로 여신을 취급하는 국책은행으로서 이명휴의 개인적인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무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피고 회사에 의하여 발행된 위 어음을 취득하였으며, 또한 위 어음의 발행인란에는 피고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 이두헌 명의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었음에도, 원고 은행은 이명휴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새로운 어음 발행을 요구하지 않은 채 이명휴의 배서만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 은행은 일반인의 경우보다 어음거래 및 취득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도 치밀한 대처가 요구되는 금융기관으로서, 피고 회사가 원고 은행에 대하여 어음금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아무런 원인관계가 없이 단지 대표이사인 위 이명휴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위 대표이사 앞으로 발행하여 원고 은행에게 배서·양도하게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은행은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 회사의 이사회 승인이 없음을 알았거나 또는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사 원고 은행의 주장과 같이, 원고 은행이 어음문면상 발행인란에 종전 대표이사의 명판이 날인되어 대표이사의 이름이 이두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취인란에는 현 대표이사인 이명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 때문에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은행은 위 어음의 발행 당시 이명휴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사정과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가 그 대표이사인 이명휴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명휴 앞으로 위 어음을 발행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원고 은행으로서는 위 어음의 발행이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 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지 않은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어음 발행의 무효로써 이 사건 어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은행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법 제398조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