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5189,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의미

[2] 경매법원의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면적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면적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법원이 경매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단지 토지를 특정하여 표시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그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감정인이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여도 이는 당해 토지 전체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74조
[2] 민법 제572조, 제574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97조 제1항 참조) , 제72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68조 참조)


참조판례


[1]
[2]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7266 판결(공1990, 1242),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5433 판결(공1991, 1346)


전문


원고,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두 담당변호사 도규창)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02. 10. 9. 선고 2002나24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면적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면적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543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법원이 경매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단지 토지를 특정하여 표시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그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감정인이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여도 이는 당해 토지 전체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대구지방법원 2000타경11683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의 가격에 관하여 감정인이 평당단가를 산정하여 해당 평수를 곱한 가격을 최저낙찰가격으로 정하였고, 원고도 경매법원이 공고한 평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경매에 참가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낙찰받았으므로 위 경매는 그 성격상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나, 그 경매목적물 중 이 사건 대지의 실측면적이 등기부상 표시면적인 327㎡보다 49.587㎡ 부족하므로 경매채권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78조, 제574조에 따라 배당받은 금원 중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법리와 같은 취지에서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를 수량지정 매매로 볼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