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2002. 12. 18., 선고, 2002나8957, 판결:상고기각]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수인의 감사 중 1인이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지 않은 감사가 그 소를 취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제소 여부의 결정, 소의 제기 및 그 취하를 포함한 소송종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소송절차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지는데, 감사가 2인 이상이 있는 경우 감사 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권한을 제한할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고, 그렇게 할만한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각자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감사 역시 회사를 대표하여 소를 취하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89조 제1항, 제394조 제1항, 제40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공1990, 1253),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공2002상, 864)
전문
원고,항소인 : 우성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 외 1인)
피고,피항소인 : 허인석(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석태 외 1인)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02. 7. 11. 선고 2001가합1786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 회사의 감사 중 1인인 최홍배가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452,5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심리가 진행중이던 2002. 5. 14. 원고 회사의 다른 감사인 김종기가 원심법원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2002. 5. 22. 위 취하서를 송달받고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원고의 소취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요지
원고는,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수인의 감사 중 1인이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 소를 제기한 당해 감사에 한한다고 할 것이어서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감사는 그 소를 취하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소수주주의 상법 제403조에 기한 청구에 따라 감사가 상법 제394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하여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소를 취하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한바, 이 사건에 있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감사 김종기는 감사 최홍배가 제기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할 권한이 없으므로 위 소취하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송행위로서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는 배임적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제소여부의 결정, 소의 제기 및 그 취하를 포함한 소송종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소송절차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지는데, 감사가 2인 이상이 있는 경우 감사 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권한을 제한할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고, 그렇게 할 만한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각자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 회사의 감사 중 1인인 김종기 역시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에서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함으로써 대표이사는 수인이 있는 경우에도 각자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고, 다만 이사회의 결의 등으로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공동대표의 경우 이를 특별히 법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것( 상법 제12조의 공동지배인, 제208조의 합명회사에 있어서의 공동대표사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나아가 소수주주가 상법 제403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감사는 상법 제394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제소 여부의 결정, 소의 제기 및 그 취하 등 모든 소송절차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 할 것이고, 한편 감사가 이러한 소를 제기하지 않아 소수주주가 상법 제403조 제3항에 따라 직접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인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없이 소를 취하할 수 없는 것은 피고인 이사와 결탁하여 소송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같은 조 제6항에서 이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에 기인한다.
다만,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감사 역시 회사를 대표하여 그 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그 다른 감사가 피고인 이사와 통모하여 소를 취하하는 등으로 소송을 종결함으로써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여 결국,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끼칠 수 있으나 이는 상법 제414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규정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그러한 사유만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원고 회사를 대표한 감사 김종기의 2002. 5. 14.자 소취하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백(재판장) 김태경 소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