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1. 4. 26. 2001헌마64 [기각]
출처
헌법재판소
불기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4. 26. 2001헌마64)
당사자
청 구 인 김 ○ 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 택 근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전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562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9. 21. 전주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박○림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의 기획전무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7. 3. 24. 광주고등법원에서 위 법원 96나2629호 원고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피고 ○○여객 주식회사 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증인으로 출석,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1990. 11. 1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여객 3층 회의실에서 ○○여객으로부터 분리독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에 참석하여, 노선지원금 명목으로 전주, 완주 시내버스 추첨자는 1대당 23,000,000원을 불입하고 직행버스 추첨자는 1대당 29,000,000원을 불입하여, 영업조건이 좋지 않은 임실, 순창지역 추첨자에게 1대당 5,860,000원을 지원하고, 무주, 진안, 장수지역 추첨자에게 1대당 10,500,000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여객의 안건을 제시하였음에도,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안건은 오히려 위 추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후 ○○여객에 제안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고,
(2) 사실은 위 추진위원들 내지 완행버스 차주들에게 분리된 회사의 운수사업면허증에 첨부된 면허조건을 고지하여 주지 않았음에도, 고지방법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위 면허조건에 대하여 고지해 준 것으로 기억난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고,
(3) 사실은 ○○여객이 시내버스를 직영하는 동안 그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여 시내버스 차주들이 결손금등에 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음에도, 열람을 원하는 사람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시내버스 차주들이 결손금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고,
(4) 사실은 ○○여객은 □□여객이 분리독립하면 전주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와 공동운수 협정을 체결하게 해 준다고 약정한 일이 있음에도, ○○여객이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준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2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 2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