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2. 6. 27. 2001헌가30 [위헌]
출처
헌법재판소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34조 제1항 위헌제청
(2002. 6. 27. 2001헌가3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재 2002. 6. 27. 2001헌가30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34조 제1항이 헌법 제75조, 제95조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의료보험요양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이 기본권 제한규정으로서 헌법에 합치되기 위하여서는 위임의 경우에 요구되는 헌법상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보험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건복지부령에 정하여질 요양기관지정취소 사유를 짐작하게 하는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위반되고, 나아가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의 원리, 법치주의의 원리, 의회입법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문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95. 8. 4. 법률 제4973호로 개정되고, 1997. 12. 31. 법률 제5488호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제34조(요양기관지정의 취소) ① 보험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생략
참조조문
헌법 제75조, 제95조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95. 8. 4. 법률 제4973호로 개정되고, 1997. 12. 31. 법률 제5488호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제34조(요양기관지정의 취소)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것을 보험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나 분만급여의 비용의 청구에 있어 부정이 있을 때
2.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구 의료보험법(1995. 8. 4 법률 제4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요양기관지정의 취소) ①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보건사회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것을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에 명할 수 있다.
1.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나 분만급여의 비용의 청구에 있어서 부정이 있을 때
2.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의료보험요양기관관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1995- 25호) 제7조(재지정)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청절차는 제4조, 지정일자는 제5조 규정에 의한다.
1.~3. 생략
4. 요양기관이 제11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지정의 취소처분 기간이 종료된 때
참조판례
헌재 1998. 5. 28. 96헌가1, 판례집 10-1, 509
당사자
제 청 법 원 서울고등법원(2001아193)
제청신청인 홍○인
대리인 변호사 은창용 외 2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누5479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주문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95. 8. 4. 법률 제4973호로 개정되고, 1997. 12. 31. 법률 제5488호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1) 제청신청인은 1991. 7. 23.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같은 날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의료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2) 위 보험관리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명에 따라 1995. 5. 15.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위 ○○의원의 의료보험급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제청신청인이 본인 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 보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5. 10. 14.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95. 8. 4. 법률 제4973호로 개정되고, 1997. 12. 31 법률 제5488호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을 취소하였다.
(3) 제청신청인은 위 공단을 상대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고등법원 2001누5479)을 제기하였고 그 계속중 제기한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34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1아193)을 법원이 받아 들여 2001. 11. 23.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한편 위 지정취소처분은 법원의 효력정지가처분(2001아12)결정에 의하여 본안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조항은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서 그 내용(아래의 밑줄 친 부분)과 관련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4조(요양기관지정의 취소) ① 보험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것을 보험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나 분만급여의 비용의 청구에 있어 부정이 있을 때
2.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관련규정〕
구 의료보험법(1995. 8. 4 법률 제4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요양기관지정의 취소) ①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보건사회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것을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에 명할 수 있다.
1.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나 분만급여의 비용의 청구에 있어서 부정이 있을 때
2.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서울고등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와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
가. 서울고등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요양기관지정취소에 의하여 요양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취소사유를 법률이 직접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취소사유에 관한 규정을 보건복지부령에 포괄적으로 백지위임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75조, 제95조에 위반되고 나아가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의 원리, 법치주의의 원리, 의회입법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있다.
나.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견
(1)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 제청신청인에게 행한 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은 법 제34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 즉 제34조 제1항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제34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정기관 및 보험자의 업무집행에 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의 근거규정에 불과하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관련이 없고 또한 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의료보험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위는 공용징발처분에 따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가사 지정취소에 의하여 이를 상실하게 된다 하여도 무슨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3) 법 제34조 제2항은, 요양기관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나 분만급여의 비용의 청구에 있어 부정이 있을 때”, “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자에 대하여 요양기관지정취소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은 제34조 제1항의 지정취소사유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취소사유에 관한 규정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인 백지위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판 단
가. 재판의 전제성 인정여부
제청법원은 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을 법 제34조 제2항이 아니라 동조 제1항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그런데 법 제34조 제1항은 요양기관의 지정취소권한을 보험자에게 부여하는 규정이고 그 제2항은 그러한 권한을 가진 보험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지정취소의 조치를 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명령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제34조 제1항은 보험자에게 요양기관지정의 취소권한을 부여하는 일반적 근거규정이고 그 제2항은 지정취소의 권한을 가진 보험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규정이라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당해사건에서 지정취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고 이와 달리 볼 자료가 없으므로 그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됨이 명백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험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 국민을 상대로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는 우리의 의료보험체계하에서 요양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면 그 결과로 일정기간 재지정이 금지되어[의료보험요양기관관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1995-25호) 제7조 제4호] 의료기관은 의료보험환자의 진료와 치료 등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의료영업에 큰 지장을 받게 되므로 요양기관지정의 취소는 의료기관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재적 처분으로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8. 5. 28. 96헌가1 판례집 10-1, 509, 515).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의료보험요양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등을 직접 법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이 기본권 제한규정으로서 헌법에 합치되기 위하여서는 위임의 경우에 요구되는 헌법상 원칙을 지켜야 하고,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포괄위임에 해당하여 헌법 제75조, 제95조 등에 위배될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보험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건복지부령에 정하여질 요양기관지정취소 사유의 대강을 짐작하게 하는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법의 목적 조항인 제1조의 “이 법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을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함께 고려하더라도 요양기관지정취소의 사유를 예측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요양기관지정취소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보험자에 대한 감독규정인 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하여 하위법령에 규정될 요양기관취소 사유의 일부를 예측할 수 있을 뿐인데, 위 규정에서는「요양기관이 ① 요양급여나 분만급여의 비용의 청구에 있어 부정을 하는 때와 ②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보험과 관련된 사항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고,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에 거부․방해 또는 기피를 하는 때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자에게 그 요양기관지정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으로도 하위 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외에도 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① 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은 의료기관 등이 폐업된 때, ②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폐쇄 또는 개설허가취소를 받은 때, ③ 개설자가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때, ④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이 지정의 제한, 이중지정금지 등의 관련법조항에 해당되었음이 확인된 때 등 보다 넓은 범위에 걸쳐 취소사유의 상정이 가능한데, 이러한 사유들은 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는 포섭되지 않기 때문이다(헌재 1998. 5. 28. 96헌가1 판례집 10-1, 509, 520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요양기관지정취소 사유에 관하여 그 대강이라도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건복지부령에 포괄적으로 백지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에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주심)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