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과다 원천징수한 세액의 성격과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의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과다 원천징수 세액의 환급청구권자(=원천징수의무자)
판결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위와 같은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들이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과세관청이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9, 1096),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412 판결(공1990, 49),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누6610 판결(공1990, 679),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2912 판결(공1990, 1182), 대법원 1994. 12. 2. 선고 92누14250 판결(공1995상, 513),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2132 판결(공1997하, 2733)
전문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 서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0 1. 9. 28. 선고 2001누3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위와 같은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412 판결 참조), 원천납세의무자인 선정자들이 한 그들로부터 초과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피고가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환급금 및 원천징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