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백지어음의 보충권 수여에 관한 입증책임(=발행인)
판결요지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0조, 제7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2351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585 판결(공1984, 1117)
전문
원고,피상고인 :
피고,상고인 :
원심판결 : 서울지법 2000. 12. 22. 선고 2000나4387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의 강박 내지 사기로 인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1을 형사고소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위배하여 소외 1을 사기죄로 고소함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는 피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사기·강박 및 해제조건의 성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58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피고들은 장차 어음금 상당액을 벌어서 이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발행일과 지급기일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액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을 백지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이상 원고에게 그 백지부분의 보충에 관한 권한도 수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또는 보충권의 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인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잔존 차용금 채무가 금 9,300만 원에 불과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1에게 판시와 같이 합계 금 1억 4,8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2가 1998. 5. 2. 정산한 결과 차용금 총액을 소외 2의 자금으로 대여한 금 3,000만 원을 제외한 금 1억 2,500만 원으로 확인하였다가 그 후 1998년 5월 하순경 피고들과 소외 1은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소외 2 관련 차용금 3,000만 원 중 미변제된 금원 및 차용금 총액에 대한 이자 등을 포함하여 금 1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피고들이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도합 금 3,774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위 1998년 5월 하순 위 금액까지 포함하여 정산한 결과 위 소외 1의 채무를 금 1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그 후 피고들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위 금 3,774만 원에 대한 변제 내지 공제항변까지도 포함하여 판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