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6. 15. 자 2000모85,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 전해 듣고 또한 판결주문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45조 소정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 전해 듣고 또한 판결주문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규정한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4. 8.자 87모19 결정(공1987, 1161)
전문
재항고인(피고인) :
원심결정 : 수원지법 2000. 5. 15.자 2000로7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27일을 상소권회복대상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 전해 듣고 또한 판결주문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규정한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4. 8.자 87모19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재항고인, 아래에서는 "피고인"이라 쓴다)은 2000.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잘못 듣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항소권회복청구에 나아온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청구가 항소권회복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의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위반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며, 재항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27일을 상소권회복대상인 제1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