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3342,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제품의 제조자를 상대로 손해 예방을 위한 법적 구제절차는 취하지 아니한 채, 사회단체나 언론을 통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위 제품의 구매자로 하여금 구매계약을 해제하도록 강요하고 기왕에 설치되어 있던 제품을 철거하게 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제품의 제조자를 상대로 손해 예방을 위하여 그 제품의 제조나 판매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구제절차는 취하지 아니한 채, 사회단체와 언론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나아가 그 구매자에 대하여도 법률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경고와 함께 역시 사회단체와 언론을 통한 불이익을 암시하며, 형사고소에 대한 합의조건으로 위 제품 제조자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자신과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마침내 이에 견디다 못한 구매자로 하여금 기존계약을 해제하고, 기왕 설치되어 있던 제품까지 철거되도록 하였다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이고, 특허권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회사도 특허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상법 제210조, 제389조 제3항
전문
원고,피상고인 :
피고,상고인 : 주식회사 레인보우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문 외 2인)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0. 9. 1. 선고 99나248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이 대한변리사회의 감정 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자동여과기는 피고 2의 특허권(특허등록번호 생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피고 2가 피고 주식회사 레인보우(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행한 일련의 행위들 중 원고를 특허법위반죄로 고소한 것 등까지는 자신의 권리행사로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으나, 자신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고에 대하여 그 침해물의 제조나 판매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신청 등 법적 구제절차는 취하지 아니한 채, 사회단체와 언론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나아가 그 구매자인 소외 주식회사 동양폴리에스터(주식회사 효성생활산업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음, 이하 "효성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법률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경고와 함께 역시 사회단체와 언론을 통한 불이익을 암시하며, 형사고소에 대한 합의조건으로 원고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자신과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마침내 이에 견디다 못한 효성산업으로 하여금 원고와의 기존계약을 해제하고, 기왕 설치되어 있던 원고의 자동여과기까지 철거되도록 하는 등 이러한 위 피고의 일련의 행위들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위법행위라 아니할 수 없으며, 원고의 자동여과기의 구성이 피고 2의 특허발명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 특허권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피고 2가 대한변리사회의 감정 결과만을 신뢰하여 특허권침해 여부에 대하여 보다 더 주의 깊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이 사건 자동여과기가 피고 2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믿은 점에 과실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