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42915,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1] 환배서인 기한후배서에 있어서의 인적항변의 절단 여부(소극)

[2]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자 자기의 전자에게 피배서인이 백지인 배서가 되어 있는 상태로 교부하여 전자가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아 패소하자 다시 그 어음을 교부받아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어음발행인은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그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은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위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기한후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이치는 환배서인 기한후배서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자 자기의 전자에게 피배서인이 백지인 배서가 되어 있는 상태로 교부하여 전자가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아 패소하자 다시 그 어음을 교부받아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어음발행인은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그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어음법 제13조, 제17조, 제20조
[2] 어음법 제13조, 제17조, 제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카353 판결(공1982, 494),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50543 판결(공1994상, 809)


전문


원고,상고인 : 한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피고,피상고인 : 한일랑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호)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00. 7. 20. 선고 2000나2 1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은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위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기한후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이치는 환배서인 기한후배서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이형자가 피고로부터 발행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자신과 사돈간인 전정순의 부탁으로 할인하여 주고 이형자로부터 이를 배서·양도받은 후, 위 어음에 피배서인을 백지로 하여 자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모라동지점의 받을어음추심수탁통장에 보관하여 두었으나 그 지급기일에 지급이 거절된 사실, 이에 원고는 어음금을 받아주겠다는 전정순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배서인이 백지인 배서가 되어 있는 상태로 교부하였고 전정순은 이를 다시 이형자에게 교부하였는바, 이형자는 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약속어음의 원인관계인 재동업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형자의 청구가 기각되고 그 판결은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형자가 피고를 상대로 한 위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후 이형자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는 지급기일에 이미 부도가 된 약속어음을 이형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인데 피고는 이형자에 대하여 원인관계 해제의 항변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항변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기판력의 효력, 인적항변의 절단과 추심위임배서 및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