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24207, 판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인접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경계확정의 소의 성질(=고유필요적 공동소송)


판결요지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경계와 관련되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하여서만 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조, 민법 제212조, 지적법 제3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
피고,상고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0. 4. 12. 선고 99나5994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 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토지의 경계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경계와 관련되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하여서만 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 판시 이 사건 ① 토지에 관하여 1967. 7. 20. 소외 1, 소외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등 7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6. 7. 23. 소외 2의 지분은 원고 2에게, 1997. 12. 26. 소외 1의 지분은 원고 1에게 각 이전등기되어 이 사건 원고들이 위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후 1998. 12. 15. 원고 4의 지분이 1998. 7.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3에게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외 3에게 공유지분권이 이전된 이후인 1999. 1. 29. 위 토지의 공유자 소외 3을 탈루한 채 전(前) 공유자에 불과한 원고 4가 공동원고가 되어 제기한 이 사건 경계확정의 소는 부적법하여(더구나 원고 4는 제소 당시 이미 사망한 자로 보인다) 각하를 면치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경계확정의 소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므로 그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그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