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4. 15., 자, 2000그20, 결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았음에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한 경우, 특별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았음에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이에 대하여 별도로 항고로써 불복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3조, 제44조, 제420조 제1항


전문


특별항고인,선정당사자 : 특별항고인 1 외 7인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특별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았음에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이에 대하여 별도로 항고로써 불복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