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견] (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본문,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각 목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 유형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의 내용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그 규정들만으로는 바로 법상의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관련자 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신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가 관련자 해당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의...
[1]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에 따른 개인의 초과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의무는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부과기간별로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비록 그 납부의무자와 부과대상 택지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종전의 부과처분과 부과기간이 다른 후행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다.
1. 종래 수량에 따라 주세를 부과하여 오다가,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 사건 가격조항을 규정하게 되었던 점, 관세를 제외한 수입주류의 가격은 관세법에 “수입물품의 가격”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나아가 수입신고 시 구체적인 가격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위임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점, 국내 제조 주류는 출고시의 가격이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이에 대응되는 수입주류의 과세표준은 수입주류의 가격에 관세가 더해진 가격이 될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측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격조항은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의 과세표준을 삼되, 세법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산정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격조항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2. 수입물품이 내국물품화 되는 과정에서 관세의 기능과 역할, 내국세로서의 주세의 성질, 국내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과의 관계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주류를 수입하는 누구라도 이 사건 ...
가.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외형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다.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되는 다가구용 건물의 세대별 분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3가지로 규정되어 있고, 위 건물은 공부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던 점 및 조세감면규제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의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위 건물과 같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