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7급 2017 헌법


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 [위헌,합헌,기각]

1. “성인대상 성범죄”는 그 문언에 비추어 성인 피해자를 범죄대상으로 한 성에 관련된 범죄로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가해지는 위법행위 혹은 성인이 연루되어 있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죄들 중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범죄로 해석된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에 이미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성인대상 성범죄”의 내용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유사하게 규율될 것임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성보호법과 긴밀한 법적 연관성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들도 “성인대상 성범죄”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인대상 성범죄” 부분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기관의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

헌재 2015. 12. 23. 2014헌마1149 [인용(위헌확인),인용(취소)]

1.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권이므로, 국립대학인 청구인도 이러한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2.피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 이라 한다) 제5조, 제10조, 제39조 등을 이 사건 모집정지의 관련근거로 기재하였으나, 위 조항들은 이 사건 모집정지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법학전문대학원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면, 국가는 국립대학의 설립⋅경영의 주체이자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주체로서 그 장학금제도에 관해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고, 피청구인은 학교교육의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청구인을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바, 이 사건 모집정지는 이러한 법적 근거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모집정지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모집정지는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정원 중 2.5%의 모집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