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심판대상조항 중 ‘당사자의 신청’은 그 문언 및 연락운송 운임의 정산에 관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분쟁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도 가능하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운영자들이 운영하는 노선이나 도시철도시설의 규모, 이에 지출되는 비용, 이용자의 수, 이용자의 이용노선, 환승경로, 이용요금, 이용의 편의성 등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 요구되며, 그 결정은 위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사자의 협의에 갈음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그 문언,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그 의미와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나. 심판대상조항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임수입 배분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의 기회, 처분의 이유 제시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에도 적용되어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지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