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라는 것은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인바, 위 입법부작위(또는 입법의무의 이행에 따른 입법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연명치료 중단으로 사망에 이르는 환자이고, 그 자녀들은 위 입법부작위로 말미암아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자연스런 죽음을 뒤로한 채 병상에 누어있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고, 환자의 부양의무자로서 연명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점에 이해관계를 갖지만, 이와 같은 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 부담은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에 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연명치료중인 환자의 자녀들이 제기한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소원은 자신 고유의 기본권의 침해에 관련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2.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불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는데도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
1. “성인대상 성범죄”는 그 문언에 비추어 성인 피해자를 범죄대상으로 한 성에 관련된 범죄로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가해지는 위법행위 혹은 성인이 연루되어 있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죄들 중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범죄로 해석된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에 이미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성인대상 성범죄”의 내용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유사하게 규율될 것임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성보호법과 긴밀한 법적 연관성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들도 “성인대상 성범죄”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인대상 성범죄” 부분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기관의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
1.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의 모든 유형이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법률에서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살인, 강간 등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예측가능한 기준을 제시한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2.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와 자동차 이용 범죄의 예방이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필요적 운전면허취소 대상범죄를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강간 및 이에 준하는 정도의 흉악 범죄나 법익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범죄로 한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관련 법조항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하위법령에 규정될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의 유형은 ‘범죄의 실행행위 수단으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과 같이 고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3.자동차등을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구체적 내용은 구 청소년보호법 조항에 따라 정해지는데, 위 조항은 청소년유해물건 취급업소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구체적인 대상 업소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유해물건을 취급하는 영업의 종류와 행태는 매우 다양하고 계속 새롭게 출현하고 있어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행정부에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같은 전문기관에서 규제 대상 업소를 정하는 것이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더욱 효과적일 수 있고, 또한 그 구체적 기준 및 대상의 내용은 청소년유해물건에 대한 정의 규정 등 관련조항을 통해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업소로서 청소년의 출입 또는 근로 시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이 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유치원 주변 및 아직 유아 단계인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
1.부패방지법(제40조)상의 국민감사청구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민들이 감사청구를 한 경우에 감사원장으로 하여금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지운 것이므로(동법 제42조·제43조), 이러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공권력주체의 고권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2.감사원장의 국민감사청구기각결정의 처분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판례는 물론 하급심판례도 아직 없으며 부패방지법상 구체적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보충성 요건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3.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각결정 당시 법원은 ○○증권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허위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등 위법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회사(○○증권)가 소액주주인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유상증자 공모청약 안내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고의로 재무상태를 은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03. 4. 11. 선고 2002나5393 판결), 이 판결은 ...
재판장(裁判長)의 소송지휘권(訴訟指揮權)의 행사(行使)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裁判長)의 명령(命令)으로서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것이 비록 재판(裁判)의 형식(形式)이 아닌 사실행위(事實行爲)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법원(法院)의 종국판결(終局判決)이 선고된 이후에는 위 종국판결(終局判決)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판결(判決)에 대한 상소(上訴)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재판장(裁判長)의 변론지휘권(辯論指揮權)의 부당(不當)한 행사(行使)를 그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결국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不適法)하다.청구인 : 서 ○ 우대리인 변호사 박 창 래(국선)
1.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불개시결정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며, 자의적인 경우 피해자인 신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2.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불개시결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 제4항이 정한 5년의 시효가 경과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3.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불개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12조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근거를 지닌 것이라 볼 것인바, 청구인의 ‘허위자료제출’에 대한 심판청구는 동 규칙이 정한,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신고한” 것인 점이 인정되고, ‘우월적 지위 남용’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한 5년의 시효 경과가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 이유 없다.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각하의견‘우월적 지위 남용’ 부분은 이미 5년의 시효가 경과된 것이므로 실체관계를 따져볼 필요 없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1.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행하여지는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에 대응되는 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권력 행사의 한 태양에 속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조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결과된 무혐의 조치는 헌법 제11조의 법 앞에서의 평등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2.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회사는 2000. 2. 17.부터 같은 해 3. 15.까지 사이에 자사 직원과 청구인 회사를 비롯한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행위를 한 자사 직원에 대하여는 5명을 해고하는 등 강도 높은 징계를 하는 한편, 이에 관련된 협력업체들에 대하여는 부당거래의 규모, 횟수 등 객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부당거래사실의 자인 또는 은폐 여부에 따른 추후 재발방지 확약 등 주관적인 요소도 고려하여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데, 부당한 거래사실을 은폐하려한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는 더 이상 신뢰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거래중지 및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청구외 회사가 다...
1.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소방공무원이 재난ㆍ재해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 입은 위해뿐만 아니라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 중 위해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까지 그 유족에게 순직공무원보상을 하여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법을 소급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용에 따른 국가의 재정부담, 법적 안정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 장차 받게 될 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한 것으로,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입법목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연금재정 안정 등의 공익이 손상되는 신뢰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것이어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공무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거나 이미 퇴직연금을 받는 60세 미만의 사람과 달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만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제한하더라도, 이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존제도에 대한 신뢰 정도가 차이나는 것에 근거한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3.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늦추고 있을 뿐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정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건축법 위반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정명령에 응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수단이 된다. 또한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허가권자는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의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이를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의 원상회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법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계속하여 부과할 수밖에 없으며, 만약 통산 부과횟수나 통산 부과상한액의 제한을 두면 위반자에게 위법건축물의 현상을 고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게 됨으로써 이행강제금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이행강제금의 통산 부과횟수나 통산 부과상한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채권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리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하는 기간 내에 각 그 권리를 신고해야 하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를 잃게 되어 있지만,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실권시키는 것이 정리채권자 등에게 가혹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1항은 정리채권자 등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추완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이러한 추완신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제한하여 정리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이후에는 추완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만일 정리계획안의 심리가 종결된 후의 추완신고를 인정하면 이러한 채권은 정리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한 정리계획안을 다시 작성하여 관계인집회에서 재차 심리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면에서 큰 부담을 주어 회사정리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1.청구인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2조, 제20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2.10년간 소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자보다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등기한 자의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두텁고, 사실상태가 오랜 기간 계속된 경우 이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고 법률질서의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 원소유자는 10년 동안 자유롭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건 등기부취득시효조항은 점유자의 등기 및 선의⋅무과실까지 요구하여 원소유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 또한 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등 원소유자와 시효취득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부동산 거래 실정과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0년의 시효기간이 부당하게 짧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부취득시효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3.상속에 의한 재산권 이전 ...
1. 공익사업법 제48조는 문언상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후 반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이 명백하고, 당해 사건과 같이 토지가 ‘취득’된 후 환매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2. 이 사건 증액청구조항이 환매목적물인 토지의 가격이 통상적인 지가상승분을 넘어 현저히 상승하고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환매금액의 증액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점, 환매권의 내용에 토지가 취득되지 아니하였다면 원소유자가 누렸을 법적 지위의 회복을 요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개발이익은 토지의 취득 당시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환매권자가 증액된 환매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제약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이 재산권의 내용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환매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