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에 의한 소득공제 비율은가장높은경우에도양도소득금액의 30%(1세대 1주택의 경우 최고 45%)로 한정되어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더라도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다 60%라는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이 사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항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어 명목소득만이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1세대 3주택 이상의 요건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본문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제외한다” 부분으로 인하여 명목소득만이 발생하고 실질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침해의 최소성원칙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2. ...
1. 당(當) 재판소(裁判所)는 이미 2회에 걸쳐 개정(改正) 전(前)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제7조 제5항·제1항에 대하여 그 소정행위에 의하여 국가(國家)의 존립(存立)·안전(安全)이나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에 실질적(實質的) 해악(害惡)을 줄 명백한 위험성(危險性)이 있는 경우에 처벌되는 것으로 축소제한해석(縮小制限解釋)하는 한 헌법(憲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제 이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決定)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2. 가.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集會) 또는 시위(示威)"를 주관(主管)하거나 개최(開催)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개정(改正) 전(前) 집회(集會)및시위(示威)에관한법률(法律) 제3조 제1항 제4호, 제14조 제1항은 문언해석상 그 적용범위(適用範圍)가 과도하게 광범위(廣範圍)하고 불명확(不明確)하므로, 헌법(憲法)상 보장된 집회(集會)의 자유(自由)를 위축시킬 수 있고 법운영 당국에 의한 편의적(便宜的)·자의적(恣意的) 법운영집행(法運營執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法治主義)와 권력분립주의(權力分立主義) 및 죄형...
[1]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1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113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114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115)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57조 제1항). 여기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하지만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
1.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의 구제절차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죄피해자로서 고소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2.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3.청구인은 피청구인 검사에게 피고소인을 고소하였다가 개인사정으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한대현의 별개의견1.불기소처분...
헌법재판소는 2007. 1. 17. 2005헌마1111등 결정 및 2008. 7. 31. 2007헌바90등 결정에서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이륜차의 주행 성능(배기량과 출력)이 사륜자동차에 뒤지지 않는 경우에도 이륜차의 구조적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이 완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륜차의 주행 성능을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부당하거나 지나치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동차전용도로는 당해 구간을 연락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 지정되고 이는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이므로 기본권의 침해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
헌법소원제도(憲法所願制度)는 국민의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를 구제(救濟)해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있어야 제기(提起)할 수 있는 바,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이 청구인(請求人)에 대하여 행한 출국금지조치는 이 사건 심판청구(審判請求) 이전(以前)에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請求人)의 이 사건 청구(請求)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不適法)하다.청구인 : 1. ○○ 주식회사대표이사 안○옥2. 안○옥
1.이 사건 시행규칙은 이 사건 공고의 간접적인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직접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시행규칙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2.사법시험법 등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법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장관에게 사법시험의 시험방법 및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준비사항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공고가 사법시험 응시자의 준수사항을 시행규칙보다 더 세부적으로 규정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위 시행규칙이 규정한 ‘지정된 시간’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가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또는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3.이 사건 공고에 의한 시험실 입실시간 준수의무 및 위반 시 응시제한은 기본적 주의사항을 준수할 능력 있는 공무원을 선발함과 동시에 시험의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험 시작 시각에 정확하게 시험을 시작함으로써 응시자 모두에게 동일한 시험시간을 부여하여 시험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가. 어떠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문제는 경제상황의 변천, 토지정책의 향방, 관련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므로 국회제정법률로 개별적·구체적으로 상세히 규율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같이 경제활동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조세정책상 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별도합산과세제도의 입법취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관련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령에 위임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대강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바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 자체는 정당하고 적법한 입법권의 위임이므로, 재산권 보장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위임입법의 법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
1. 이른바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이란 계약(契約)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어떠한 상대방(相對方)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方式)으로 계약(契約)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當事者) 자신(自身)이 자기의사(自己意思)로 결정(決定)하는 자유(自由)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契約)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自由)를 말하여, 이는 헌법상(憲法上)의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속에 함축(含蓄)된 일반적 행동자유권(行動自由權)으로부터 파생(派生)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2. 화재보험계약체결(火災保險契約締結)의 강제(强制)가 체계부조화(體系不調和)의 문제점이 있고 또 기본권(基本權) 침해(侵害)의 요소가 없지 않은 제도(制度)라면,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例外的)인 것이어야 하며 엄결한 요건(要件) 아래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목적달성(目的達成)을 위하여 최소한(最小限)의 범위(範圍)로 국한시켜야 하며 다른 합법적(合法的)인 대체수단(代替手段)이 없는 필요부득이한 제한(制限)이어야 한다.3. 화재(火災)로인한재해보상(災害補償)과 보험가입(保險加入)에 관한 법률(法律) 제5조의 "특수건물(特殊...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등에 의한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외국비디오물의 수입·배포라는 의사표현행위 전에 표현물을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표현행위의 허용 여부를 행정기관의 결정에 좌우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의 강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라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재판관 송인준의 합헌의견영화, 비디오 등의 영상물은 그 영향력이나 파급효과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상영·보급 이전 단계에서 내용에 대한 사전검증절차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행정기관적 색채를 불식한 민간 자율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
끊임없이 진화하는 전기통신기술 영역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뿐 아니라, 현실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법률이어서 그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규율을 국회에 맡기기보다는 행정입법에 의하도록 하는 편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규정들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기간통신역무란 당해 전기통신역무가 일반 국민에게 생활필수재로서의 성격을 가질 정도로 중요성을 가져 역무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서 사업자의 충분한 재정적․기술적 능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보호를 위해 요금의 적정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범자들로 하여금 처벌대상 행위의 실질을 예측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었다거나 포괄적으로 입법사항을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규정인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3호의 한 부분으로서 범죄구성요건이므로, 시행령을 뺀 법률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그런...
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인이 그 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에 앞서 중간결정을 하여줄 것을 헌법소원심판의 형식으로 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인이 그 심판청구사건의 일부 심판대상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중간확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중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1.검찰청법상 항고제도의 인정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주체, 대상의 범위 등의 제한도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한 이상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고소인?고발인과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대립적 이해관계에서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할 이익을 지니며, 검찰청법상 항고제도의 성격과 취지 및 한정된 인적?물적 사법자원의 측면,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피의자의 다른 불복수단까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의자를 고소인?고발인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유형력 행사의 경위나 정도, 피해의 부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마다 엇갈리고 있는 점, 피해자는 청구인과 그의 처 염○경이 자신의 처벌을 원하는 모습을 보고 흥분하여 청구인으로부터도 폭행당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는 점, 피해자는 청구인과 함께 현장에 있던 염○경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 반면에 청구인은 염○경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방어하...
1.청구인들이 응시하려는 제1회 및 제2회 변호사시험이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시험장 선정행위와 관련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으나, 변호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반복하여 시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고, 앞으로도 유사한 시험장 선정행위는 반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2.이 사건 시험장 선정행위는 서울응시자에 비하여 지방응시자를 차별하는 것인데, 변호사시험은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의 문제유형으로 구성되므로 업무처리절차가 복잡하다는 점, 변호사시험은 휴일을 포함하여 총 5일에 걸쳐 실시되는데, 이처럼 수일간 실시되는 사법시험․공인회계사시험․변리사시험․법무사시험․5급공채의 각 2차시험들도 모두 하나의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점, 수일간 시행되는 시험의 특성상 출제․인쇄․시험시행․답안보관의 각 시설들은 지리적 근접연결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을 분산실시한다면 시험사고의 위험이 증대하여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통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을 하나의 지역에서 집중실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법학...
1.헌법 제35조 제3항에서 규정한 국가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시행 의무, 임대주택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또는 파산이 발생한 경우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대상인 반면, 임대사업자의 일반 채권자는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임차인신청권 조항과 매도청구권 조항은 임차인의 분양전환승인 신청 및 매도청구권 행사에 엄격한 요건을 두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조항들은 임대사업자의 일반 채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2.경매를 통해 임대주택을 매각한다는 기대는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설령 경매가액과 분양전환가격의 차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차액에 대한 권리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 또는 재화 획득의 기회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신청권 조항 및 매도청구권 조항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대사업자의 일반 채권자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1.채권자의 기본권 침해는 법원이 면책허가결정을 하는 때에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 이 사건 권리면책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권리면책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확보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또한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 외의 추가적인 책임 부담을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채무자의 갱생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달리 덜 침해적인 대체 수단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채무자의 면책으로 인한 채권자의 불이익이 면책제도가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은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조세와 벌금 등의 공익성이나 기능에 비추어 그에 관한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있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아가 개인파산절차는 청산형절차로서 회생형절...
1. 헌법상 법치주의의 한 내용인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국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기본권규범과 관련 없는 경우에까지 준수되도록 요청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청원경찰은 근무의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 공무원과 유사한 대우를 받고 있는 등으로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의 복합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임면주체는 국가 행정권이 아니라 청원경찰법상의 청원주로서 그 근로관계의 창설과 존속 등이 본질적으로 사법상 고용계약의 성질을 가지는바, 청원경찰의 징계로 인하여 사적 고용계약상의 문제인 근로관계의 존속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 행정주체와 관련되고 기본권의 보호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어서 여기에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2. 청원경찰의 징계 사유나 종류, 효력, 절차 등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탄력적인 규율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청원경찰 복무의 복합적 성격을 감안하면 대통령령에 규...
1.이 사건 법률조항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 전에 이미 그 양도되어 과세요건이 완성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그 일부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법 시행 당시 보유·임대중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동법의 시행기간 중 장차 그것이 양도되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분 중 일부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2.농어촌특별세는 본질적으로 불로소득인 지가상승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침해되는 이익의 보호가치는 원천적으로 크지 않고,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본래부터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법의 개정에 따라 신축적·잠정적인 것이며, 종전에받고 있던 특혜의 정도가 축소되었을 뿐 일반의 양도소득세 납세자와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감면의 혜택을 누린다. 이러한 신뢰이익의 가치 및 손상의 정도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따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