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립학교와 국ㆍ공립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가 있으나, 오늘날 교육은 공공재(公共財)적 성격이 강조되어 사학 역시 국ㆍ공립학교와 유사한 공공성이 요구되고 있고, 사립학교법인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ㆍ재산을 갖추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될 당시는 학교급식후원회를 통하여 학교급식시설 설치ㆍ유지비의 일부를 조달받을 수도 있었으며, 학교(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국ㆍ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급식 시설ㆍ경비의 원칙적 부담을 학교의 설립경영자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아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거나, 공익의 비중에 비추어 사립학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